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재산세 납부기간
납부기간 | 납부대상 | |
7월 | 2024년 7월 16일 ~ 7월 31일 |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 |
9월 | 9월 16일 ~ 9월 30일 | 주택(1/2), 주택 외 토지 |
재산세 납부방법
✅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(ATM기)를 통한 납부
✅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
우리, 신한, KEB하나(외환), 국민, 기업, 우체국, 농협, 수협, 시티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
✅ 지방세 인터넷 납부
서울시 ETAX(etax.seoul.go.kr), 지방세 WETAX(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납부
✅ 편의점 이용 납부
- 대상 : CU, GS25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바이 더웨이
- 신용카드 : 우리 BC, 삼성, 현대, 롯데, 하나카드만 가능
- 현금카드 :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,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
※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바이 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
✅ ARS 이용 납부
- ARS (1599-3900)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
- 계좌이체(신한은행만 가능)나 신용카드(국내 13개 모든 카드)로 납부
✅ 스마트폰 이용 납부
「앱 스토어, play 스토어」에서 “서울시 세금납부”로 조회·설치 후 납부
계좌이체, 신용카드(국내 13개 모든 카드), 간편 결제로 납부
✅ 주의사항
✔️ 납기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이후 매월 0.75%의 중가산금(본세액 30만 원 이상 시)이 추가됨
✔️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함
재산세 조회
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✅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이용
위택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'지방세납부'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.
✅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
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대부분 '지방세' 또는 '세금' 관련 메뉴에서 재산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✅ 스마트폰 앱
'STAX' 또는 '서울시세금납부' 등의 앱을 통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.
✅ ARS 전화
지역별로 제공되는 ARS 번호로 전화하여 재산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고지서 확인
우편으로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재산세 조회 시 주의할 점
-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-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,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조회해야 합니다.
- 재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재산세 조회를 통해 본인의 납부 금액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,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재산세 부과기준
재산세의 주요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✅ 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.
✅ 과세 대상: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, 주택, 일반 건축물, 선박, 항공기가 해당됩니다.
✅ 납세 의무자: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입니다.
✅ 과세 표준: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, 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, 경과연수별잔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✅ 세율
✔️ 토지와 주택: 누진세율 적용
✔️ 건축물, 선박, 항공기: 정률세율 적용
✅ 최소 과세 금액: 2,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.
✅ 납부 시기
✔️ 7월: 주택(1/2), 건축물, 선박에 대한 재산세
✔️ 9월: 주택(1/2), 토지에 대한 재산세
✅ 소유권 판단: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므로,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금 완납일 또는 사용 가능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.
✅ 불법건축물: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발생합니다.
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며,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.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, 정확한 부과와 납부가 중요합니다.
재산세 계산법
재산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✅ 과세 표준 산정
✔️ 시가표준액 = 신축건물기준가액(17만원/m²) × 구조지수 × 용도지수 × 위치지수 × 경과연수별잔가율 × 면적(m²) × 가감산율
✅ 세율 적용
재산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
✔️ 주택의 경우
과세표준 | 세율 |
6천만원 이하 | 1,000분의 1 |
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| 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 |
3억원 초과 | 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 |
- 도시지역분 : 과세표준액 1,000분의 1.4
- 지방교육세 : 재산세액의 100분의 20
✔️ 건축물의 경우
-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40
- 시(주거/상업/녹지)지역내 공장 건축물 :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5
-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12.5
- 기타 건축물 : 과세표준액의 1,000분의 2.5
✔️ 토지
[ 종합합산 과세대상 ]
과세표준 | 세율 |
5,000만원이하 | 1,000분의 2 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 |
1억원 초과 | 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 |
[ 별도합산 과세대상 ]
과세표준 | 세율 |
2억원 이하 | 1,000분의 2 |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 |
10억원 초과 | 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 |
✅ 세액 계산
재산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
✔️ 주의사항
-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2,000원 미만의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재산세와 함께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,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?
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이 있습니다
✅ 가산금 부과
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%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. 중가산금 부과: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, 납부 기한 경과 후 매월 0.75%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✅ 연체이자
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. 체납처분: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재산 압류, 공매 등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✅ 관허사업 제한
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,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신용등급 하락: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✅ 출국금지
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므로,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,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담하여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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